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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07:28 2017/12/17 07:28
건강의 적 활성 산소, 컬러푸드로 다스려라!
2017/12/17 07:28 | 일상과 생활 이야기
오랫동안 늙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은 인간의 오랜 꿈이다.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가 가능해졌고, 평균수명도 늘어났지만 질병 또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대인의 질병 중 약 90%가 활성산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활성산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과 항산화물질이 들어있는 음식에 대한 관심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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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 적, 활성산소란 무엇인가 ?

 

산소는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 몸에 항상 이로운 것은 아니다. 신체 대사과정에서 불안정한 상태로 변한 활성산소는 세포막과 세포 속 유전자를 공격해 늙고 병들게 하거나 암을 유발한다. 활성산소는 먹은 음식물이 소화되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나 우리 몸 안에 들어온 세균과 바이러스를 없애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또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산소량이 부족할 때 몸속의 세포들이 직접 만들어낸 산소도 활성산소라고 한다. 문제는 활성산소가 불안정한 원자구조를 가지고 있어 우리 몸의 다른 것들과 결합하여 산화작용을 하면 세포와 단백질, DNA가 파괴돼 세포 구조나 기능, 신호 전달 체계에 이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질병과 노화의 가장 큰 원인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효소(SOD)가 분비되는 우리 몸은 스스로 활성산소의 양을 조절할 능력이 있다. 하지만 이 효소는 20대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는데 여기에 환경적인 요인으로 활성산소 억제력이 약화되고, 이는 질병과 노화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동차와 공장의 배기가스, 자외선과 방사선, 방부제나 색소가 들어있는 인스턴트식품, 흡연과 음주, 과식, 스트레스 등이 체내 활성산소의 과잉생산을 유발하는 환경요인이다. 활성산소는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콜라겐을 산화하거나 DNA를 파괴하면서 노화를 촉진하고 암 발생률을 높인다. 또한 세포막의 불포화지방산이 손상되면 동맥경화, 뇌졸중, 고혈압, 당뇨 등 각종 생활습관병을 불러오기도 한다. 뿐만아니라 만성위장병, 두통, 만성피로, 무력감, 신장질환, 알레르기성 피부염, 백내장 등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활성산소의 과잉생성으로 인한 질병과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매사에 긍정적인 성격을 갖도록 노력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최대한 덜 받도록 해야 하고,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또한 흡연을 금하고 항산화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식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한다. 그러나 과식은 활성산소의 생성을 촉진하니 주의해야 한다.

 

항산화 물질, 이 식품에 많다

 

항산화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채소, 과일, 견과류 등이다. 대표적인 항산화 비타민은 비타민 A, C, E가 있는데 비타민 A와 C는 독성 화학물질이나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주며 면역력을 높인다. 특히 비타민 C는 감기로부터 암에 이르기까지 많은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육류와 생선의 간, 당근, 고구마, 시금치 등의 녹황색 채소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며, 풋고추, 아스파라거스, 키위, 딸기 등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다. 호두, 잣 등의 견과류와 곡물의 씨앗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이 밖에도 베타카로틴, 셀레늄, 폴리페놀, 키토산, 타우린 등에 항산화물질이 많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먹는다

 

음식에서 장수의 비결을 찾기 위한 노력은 아주 오래전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몇몇 연구 결과를 보면 장수의 비결이 보인다. 지구촌 곳곳의 장수촌을 찾아가 그들의 장수비결을 비교해 본 결과 공통점을 찾아냈다. 장수의 비결은 의외로 간단했다. 바로 음식에 욕심내지 않고 자연 그대로 먹는 것. 특히 이들이 자주 먹는 채소와 과일에는 항산화성분인 피토케미컬(Phytochemical)이 다량 함유되어 있었다. 색깔과 성분에 따라 다섯 가지로 나뉘며 효과도 조금씩 다른데, 이러한 항산화물질이 노화를 방지하고 체내에 있는 유해물질을 방출하는데 특별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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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비밀방문자 at 2022/09/05 21:06  r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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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07:22 2017/12/17 07:22
HACCP (해썹) 이란?
2017/12/17 07:22 | 일상과 생활 이야기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 가공, 조리, 유통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생관리체계입니다.

 

  HACCP은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의 약자로 '해썹'이라고 발음하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으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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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02:41 2017/12/16 02:41
삼파장 센서모듈과 LED 센서모듈의 특징과 교체방법
2017/12/16 02:41 | 아파트세상이야기
삼파장 센서모듈과 LED 센서모듈의 특징과 교체방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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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02:35 2017/12/16 02:35
층간소음 법적기준
2017/12/16 02:35 | 아파트세상이야기

국토부-환경부…"낮에는 1분간 평균소음이 43㏈ 넘지 말아야"

2014년 5월부터 시행…층간소음 분쟁 해결 때 기준 될 듯

 

아파트 입주민 간 층간소음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중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0일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최저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부령으로 마련해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규칙은 우선 층간소음을

 

▲ 아이들이 뛰는 행위 등으로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과

▲ 텔레비전이나 오디오, 피아노·바이올린 같은 악기 등에서 발생해 공기를 타고 전파되는 공기전달소음 두 종류로 규정했다.

욕실 등에서 물을 틀거나 내려 보낼 때 나는 급배수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된다.

 

또 위-아래층 세대 간에 들리는 소음뿐 아니라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층간소음으로 정의했다.

 

규칙은 이런 층간소음이 직접충격소음이냐 공기전달소음이냐에 따라 다른 기준치를 설정했다.

 

 

직접 충격소음의 경우 '1분 등가소음도'(Leq)는 주간 43, 야간 38,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 야간 52로 기준이 정해졌다.

 

1분 등가소음도는 소음측정기를 들고 1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에 해당된다. 최고소음도는 측정 기간 발생한 소음 중 ㏈ 수치가 가장 높은 소음을 뜻한다.

 

43㏈은 체중 28㎏의 어린이가 1분간 계속해서 뛸 때 나는 정도의 소음이다.

38㏈은 30초간 뛸 때 나는 소음에 해당한다.

또 57㏈은 28㎏ 어린이가 50㎝ 높이에서 바닥으로 뛰어내렸을 때 생기는 소음이다.

따라서 이 기준은 아파트 거주자가 무심하게 걷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실제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하면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가구에서 1시간 동안 소음을 측정해 1분 등가소음도가 기준치를 넘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최고소음도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3번 이상이면 기준을 넘긴 것으로 본다.

 

다만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처럼 세대 간 경계벽의 기준이 아파트보다 낮은 공동주택은 이 기준에 5㏈씩 더한 수치를 기준으로 삼는다.

 

공기전달소음의 경우 5분 등가소음도가 주간 45㏈, 야간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칙은 규정했다.

공기전달소음의 측정 단위를 5분으로 길게 한 것은 텔레비전 소음이나 악기 연주음의 경우 오랫동안 발생하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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