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우병우 금수저 게이트(우병우의혹)대통령도 수사하라? 조선[사설] 대통령 최측근 우병우 수사 의뢰, '政權 도덕성'에 치명적 상처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1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별감찰관이나 검찰이 혐의가 구체적으로 뭔지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직권남용은 의경 아들의 보직과 외박·외출 특혜 청탁 관련일 가능성이 높다. 우 수석 아들은 의경으로 511일 복무하면서 59일간 외박하고 85회나 외출한 것으로 확인돼 있다. 횡령은 서류상 기업을 만든 후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회사 운영비로 돌려 세금을 줄이고 회사엔 손해를 끼친 부분일 것이다.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된 우 수석 가족 회사 ㈜정강은 직원도 없는데 2014~15년 접대비 1907만원, 차량 유지비 1485만원, 통신비 575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1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은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을 스스로 포기하는 직무유기라고 본다. 그도 그럴것이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 위에 '박근혜의 남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곧 박근혜 대통령이다.
조선사설은
"특별감찰관의 우 수석 수사 의뢰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특별감찰관에겐 계좌추적·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권이 없다. 법에는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거부할 경우 벌칙 규정이 없다. 실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언론사 기자에게 했다는 발언을 보면 '경찰에 자료 좀 달라고 하면 하늘 쳐다보고 딴소리한다' '사람 불러도 처음엔 다 나오겠다고 하다가 위에 보고하면 딱 연락이 끊긴다'는 것이다. 심지어 외제차 리스 회사마저 자료를 요청했더니 '줄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이 특별감찰관은 '민정에서 목을 비틀어놨는지 꼼짝도 못 한다'면서 '(우 수석을) 현직에 놔두고는 어떻게 할 수 없어'라고 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특별감찰관의 우 수석 수사 의뢰는 박근혜대통령의 청와대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특별감찰의 수단과 방법상의 오류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박근혜대통령의 청와대 권력형 비리사건의 특징은 우병우 수석배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당초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 수작할 당시 제일먼저 역순으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소환조사해서 예봉을 꺾는 특별검찰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경찰에 자료 좀 달라고 하면 하늘 쳐다보고 딴소리한다' '사람 불러도 처음엔 다 나오겠다고 하다가 위에 보고하면 딱 연락이 끊긴다'는 것이다. 심지어 외제차 리스 회사마저 자료를 요청했더니 '줄 수 없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난것이다. 당초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 수작할 당시 제일먼저 역순으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소환조사뒤 경찰에 자료 좀 달라고 하면 사람 불러도 외제차 리스 회사도 움직일수 있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내놓은 공약이었다. 청와대 수석들과 대통령 친·인척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의 주변을 청결하게 하겠다는 각오로 출범한 조직인 것이다. 그런 특별감찰관의 첫 번째 조사 활동을 대통령의 최측근인 민정수석이 방해하고 나섰다고 볼 수 있다. 특별감찰관으로서는 혐의를 보면서도 한계를 절감했을 것이다. 결국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에 넘겨 의혹을 규명하는 게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첫 번째 조사 활동을 대통령의 최측근인 우병우민정수석이 방해하고 나섰다는 의혹은 곧 무엇을 의미 하는가? 대통령의 최측근인 우병우민정수석으로부터 제기되는 각종 의혹을 풀수 있는 열쇠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에 넘겨 의혹을 규명하는 게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판단 하는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의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우병우 민정수석과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구속돼 있는 박근혜 검찰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우병우 민정수석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
조선사설은
"수사는 검찰에 넘어갔지만 검찰도 민정수석의 통제를 받는다. 우 수석이 그 자리에 버티고 있다면 검찰이 과연 우 수석 비위(非違)를 적극적으로 파고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야당에선 벌써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전력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 특검은 불가피할 것이다. 검찰은 이걸 유념하며 당장 수사에 나서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1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에 대해서 우병우 민정수석의 통제를 받는다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은 사실상 '박근혜의 남자' 우병우에 대해서 제대로된 수사할수 없다. '박근혜의 남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의혹의 문을 열수 있는 열쇠를 가진 사람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인사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다. 대통령 최측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의혹은 한마디로 단언하면 '박근혜 게이트'다. 검찰수사는 현직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재대로 수사하지 못한다. 박근혜 대통령 수사할수 있는 체제 갖추어야 한다. 국민명령이다.미국 닉슨 대통령 퇴진 시킨 워터게이트 사건은 닉슨대통령이 거짓말하고워터게이트 도청사건을 은폐했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애당초 불거진 우 수석 관련 의혹은 우 수석 처가가 2011년 서울 강남역 부근 땅을 넥슨에 1326억원에 판 것이 넥슨의 우 수석에 대한 특혜가 아니었는지, 그 거래를 진경준 전 검사장이 알선하지 않았는지 하는 것이다. 민정수석실이 진경준 전 검사장의 작년 2월 검사장 승진 때 그의 88억원대 넥슨 주식 보유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그냥 넘어간 이유가 땅 거래 알선에 대한 보답일 수 있다. 특별감찰관은 청와대 수석 경우 '재직 기간 비리'만 조사할 수 있어 강남 땅 거래 의혹은 손도 대지 못했다. 검찰은 우 수석 비리의 몸통인 강남 땅 거래도 수사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월28일 한레신문이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 주식 특혜 매입' 의혹을 단독 보도했다고 한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한레신문 본받아야 한다고 본다. 검찰도 몸사리고 특별감찰관도 두손 들었다. 다시 부연 하지만 이것은 대통령 최측근 우병우 비리의혹을 넘어 특별감찰관과 검찰이 눈치 살피는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로 이미 확대 재생산 됐다. 대통령 최측근 우병우 거악비리의혹은 곧 '박근혜게이트' 다. 국민들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우 수석 비리의 몸통인 강남 땅'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자택도 강남땅이다. 부자들 '금수저'의 문제이다. 박근혜 정권집권으로 흙수저로 내몰린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기자가 이석수 특별감찰관과의 통화 취재 내용을 요약한 SNS 메모가 일부 언론에 유출돼 보도된 후 여당 일각에선 이석수 감찰관이 감찰 내용 누설을 금지한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누설했다는 내용은 '감찰 활동 만기는 19일' '우 수석이 버티면 검찰에 넘기면 된다' '감찰 대상은 아들과 가족 회사'라고 한 부분이다. 언론 보도로 다 알려졌던 내용이다. 감찰 정보 누설이라고 보는 것은 억지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정권의 국정원이 불법 사찰의혹 받았었을때 박근혜정권의 우군(友軍)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미온적이었다. 그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기자가 이석수 특별감찰관과의 통화 취재 내용을 요약한 SNS 메모가 일부 언론에 유출돼 보도된 후 여당 일각에선 이석수 감찰관이 감찰 내용 누설을 금지한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조선사설은
"훨씬 중요한 것은 기자의 취재 메모가 어떤 경로로 MBC 등 언론에 유출됐느냐는 점이다. 만일 취재 메모 유출이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해킹으로 이뤄진 거라면 특별감찰관을 사찰(査察)한 것이고 언론 취재 활동을 침해한 것이 된다. 그런 사실이 확인된다면 정권 차원의 스캔들로 번지게 될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자 지휘하던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녀의혹 보도할 당시 "만일 취재 메모 유출이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해킹으로 이뤄진 거라면 특별감찰관을 사찰(査察)한 것이고 언론 취재 활동을 침해한 것이 된다." 라고 주장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만일 취재 메모 유출이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해킹으로 이뤄진 거라면 특별감찰관을 사찰(査察)한 것이고 언론 취재 활동을 침해한 것이 된다. 그런 사실이 확인된다면 정권 차원의 스캔들로 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부머랭이 돼서 조선일보에 되돌아 오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조선사설은
"우 수석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앞에 서게 됐다. 대통령의 최측근이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된 것만으로도 박근혜 정권의 도덕성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됐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우 수석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앞에 서게된 대통령의 최측근이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된 것만으로도 박근혜 정권의 도덕성 뿐만 아니라 이번 우수석의혹사건이 ' 박근혜 개이트' 라는 것을 의미 한다. 특단의 특별검사로 국민적 의혹의 핵심인 우수석의 배후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수사해야 한다.
(자료출처= 2016년8월19일 조선일보[사설] 대통령 최측근 우병우 수사 의뢰, '政權 도덕성'에 치명적 상처)>
퍼 가실 분은 참고하세요. 이 글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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